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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4 촌지로 인한 불이익, 헌법에 위배된다?

어제 촌지와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블로그를 둘러보다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촌지를 주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매우 짧은 글이지만, 그 내용 만큼은 확실하게 어필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결국 부모의 행위로 인하여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지요.

촌지는 분명 근절해야 할 문제인데 학생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면, 학부모와 선생님을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수밖에는 없는건가요?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로 떠들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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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현재 교육 문제들은 100% 우리 자신의 문제다

    Tracked from さぁ飛び込んでみるから!(자, 뛰어들어 볼 테니까!)  삭제

    우리나라는 정말 학원이 대성황이다. 학교보다 학원을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학교가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공교육은 너무나 자주 교체되는 교육부총리(이기준 부총리가 3일만에(갑신정변), 김병준 부총리가 13일만에(병술국치) 물러난 것만 봐도 알수있다.) 눈이 좁은 학부모(자기 애 성적하고 옆에 애 성적만 본다, 그래놓고 자기 애만 욕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선생(요즘엔 선생이 너무 많아져서 전교조라는 이름..

    2007/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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