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촌지와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블로그를 둘러보다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촌지를 주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매우 짧은 글이지만, 그 내용 만큼은 확실하게 어필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부모의 행위로 인하여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지요.
촌지는 분명 근절해야 할 문제인데 학생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면, 학부모와 선생님을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수밖에는 없는건가요?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로 떠들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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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현재 교육 문제들은 100% 우리 자신의 문제다
Tracked from さぁ飛び込んでみるから!(자, 뛰어들어 볼 테니까!) 삭제우리나라는 정말 학원이 대성황이다. 학교보다 학원을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학교가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공교육은 너무나 자주 교체되는 교육부총리(이기준 부총리가 3일만에(갑신정변), 김병준 부총리가 13일만에(병술국치) 물러난 것만 봐도 알수있다.) 눈이 좁은 학부모(자기 애 성적하고 옆에 애 성적만 본다, 그래놓고 자기 애만 욕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선생(요즘엔 선생이 너무 많아져서 전교조라는 이름..
2007/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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